학원 인수와 관련한 글을 찾다가 아래와 같은 조건의 글 그리고 이 학원 인수에 대한 조언을 구하는 글을 보게 되었습니다. 학원인수와 관련하여 업계의 룰이 있겠지만 고려해야 할 것들을 정리해 봤습니다.
학원 인수
학원을 인수한다고 하면 무엇을 인수하는지 먼저 정의를 내려보시기 바랍니다. 초등, 중등, 고등 등의 학원은 학원비를 내는 학생들이 어떤 목적으로 학원을 다니는지 생각해 봐야 합니다.
학원의 3요소
아래의 글은 이전글 학원의 3요소에 대한 글로 학원의 3요소는 건물, 커리큘럼, 강사 등으로 나누었습니다. 인수하려는 학원이 건물인지, 커리큘럼인지, 강사인지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사례
아래의 글에서 질문자는 수익 월 2,000에 집중하고 현실적으로 가능한지가 궁금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학원의 인수목적이 위의 3 요소가 아닌 수익입니다. 그렇기에 전체적인 맥락을 놓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수학전문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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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언 요청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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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언 내용
댓글로 많은 분들이 실질적인 조언을 해 주었습니다. 그 내용을 정리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 매매업자 말은 전적으로 믿지 말고 직접 확인
- 비인가 시설은 건물 준공 및 교육청 허가 여부 확인 필요
- 잔금일 이전 학원비는 양도자가 가져가는 것이 관행
- 인수 전 3개월 정도 학원에서 일하며 실제 상황 파악
- 잔금 정산일에 강사 급여 미지급 문제 발생 가능성
글쓴이의 상황
글쓴이는 학원 인수를 고려 중이지만, 매매업자 제공 정보의 신뢰성, 비인가 시설 문제, 학원비 귀속 문제 등에 대한 부분에 우려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댓글에서는 매매업자 말을 맹신하지 말고 직접 확인, 비인가 시설 문제 심각성, 잔금 정산일 관련 문제점 등을 지적하며 신중한 접근을 권하고 있습니다. (모르는 남이기에 이게 당연한 이유기도 합니다.)
실제 학원의 인수
학원이 위치한 상가 임대차 계약 인수?
임대 건물이기는 하겠지만 해당 건물의 중요성부터 봐야 합니다. 그 자리에 그 학원이 적합하고 근처에 다른 학원이 들어 올 수 없는 경우라면 그 학원의 위치는 아주 중요합니다. 근처에서 새로 시작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때 생각해 봐야 할 내용은 그 근처에 내가 학원을 오픈해서 인수할 학원정도까지 가는데 어느 정도의 시간이 소요될 것인가입니다. 그것과 비교해 봐야 합니다.
강사와 시스템의 인수?
학원 강사들 중 특정 강사가 인기가 있다면 그 부분을 유념해서 봐야 합니다. 그 인기 강사가 학원을 바꾸는 순간 매출은 의미 없어집니다. 강사의 계약이 어떤지, 어떤 강사와 친한지 등을 확인해 봐야 합니다.
브랜드 인수?
그 지역에 하나 밖에 만들 수 없는 브랜드라면 인수의 의미도 있습니다. 하지만 조건 등을 한번 더 확인해 봐야 합니다. 전문가의 도움을 얻는 것이 좋습니다.
이 이후에 검토하는 것이
- 학원 운영 현황: 매출/지출 내역, 원생 현황, 강사 현황, 시설 현황 등
- 법적 문제: 학원 등록증, 건축물대장, 소방법 준수 여부, 비인가 시설 문제 등
- 재정 상태: 부채, 미납금, 퇴직금 등
- 계약 조건: 권리금, 임대차 계약, 특약사항 등 입니다.
계약 조건에 포함될 것
권리금을 지급하고 인수하는 조건이라면 넘기는 주체 원장이 1년간 같은 조건으로 운영한 후 인수 조건을 다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권리금은 60% 이상 지불하고 잔금 40%를 제시한 조건에서 내려가면 금액을 깎는 방식입니다. 물론 이 조건은 매수자가 유리한 위치에 있을 때 가능한 방법입니다. 아닌 경우라면 다시 위의 조건으로 바뀌게 됩니다. 내가 인수하는 곳이 학원의 위치인지, 강사인지, 시스템인지 조건으로 바뀌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이외에 법인 해산 후 신규 법인을 만들어 계약 승계 조건 없이 학원을 운영하는 것이 우발채무 없이 운영하는 깔끔한 방법입니다. 이런 경우 강사들이나 운영진들의 반발이 생길 수 있는데, 매도자가 보증을 해 줘야 합니다. 이 모든 리스크를 감당할 만큼의 매력이 있는 학원인지 한번 더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참고글.
마무리
대형 학원에서는 경쟁학원을 인수해서 없애는 용도로 사용하기도 하며 학원 공간을 확장하기 위해 인수하기도 합니다. 단순히 수익성을 위해 인수하는 것이라면 인테리어 비용 그리고 약간의 추가 비용 정도가 적정 금액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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