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 인수를 할 때 유의를 해서 봐야 할 것이 강사와 계약입니다. 고등 및 재수학원이 아닌 초등 중등인 경우 강사 계약서를 볼 때는 계약 기간, 독점 여부, 경업 금지 조항, 퇴직금 규정 관련한 내용이 있는지 점검해야 합니다.
학원 인수
학원 인수 때 강사는 매우 중요합니다. 인수 후에 최대한 1개 학기 이상은 같은 조건으로 강의를 해 줘야 합니다. 그렇다면 강사가 왜 1학기 이상 강의를 해야 하는지 의무 조항부터 점검하는 것이 좋습니다.
참고글
강사 계약 중 중요한 시기
강사와 계약에서 가장 중요한 시기는 12월입니다. 12월부터 겨울방학 그리고 3월 신학기까지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이 사이에 학생들에게 인기가 많은 강사들이 이동하는 경우 리스크가 생깁니다. 따라서 계약서는 11월 말까지 작성하는 것이 강사와 학원 모두에게 좋습니다. 하지만 학원을 인수했다면 이 시기는 매우 민감합니다.
학원거래의 시점
통상적으로 학원 거래는 12월 모집이 끝난 이후, 3월 신학기 모집이 끝난 이후 그리고 여름 방학 모집이 끝난 시점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좋습니다. 강사들도 학생 모집이 끝난 상황에서 급작스럽게 이동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겨울 방학 모집 | 3월 신학기 모집 | 여름 방학 모집 |
12월 말 | 3월 중순 이후 | 7월 말 |
강사 계약서 점검
강사 계약서가 있는 경우 퇴직금 관련 조항은 강사와 개별적으로 만나 확인해 봐야 합니다. 계약서 만으로 해결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특히 고정급이 높거나 학생이 많은 비율제 강사인 경우가 대상입니다. 이전 원장, 강사와 3자가 만나 퇴직금 문제에 대해 합의를 해야 합니다. 이 부분이 틀어지면 학원을 인수해도 문제가 발생합니다.
단, 학원 인수가 학생이나 수익이 아닌 장소나 권리 문제 때문에 인수하는 경우라면 상황은 달라집니다. 이런 경우는 퇴직금 문제만 신경 쓰면 되고 인수일 이전의 퇴직금은 우발 채무로 넘기면 됩니다. 물론 관련한 별도의 계약은 필요합니다.
일반 직원의 계약서 점검
최저 임금 수준의 직원이나 주간 15시간 이상의 아르바이트 생이 있는 경우는 무조건 퇴직금을 지불해야 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좋습니다. 계약 기간 이전의 우발 채무로 남겨두거나, 인수 이후의 퇴직금을 지급한다 생각하고 다시 계약을 맺는 것이 좋습니다.
정리
스타 강사 | 일반 강사 | 직원 및 보조강사 |
비율제 등 확인 3자 합의 퇴직금 발생 시 매도자 부담 경업금지 조항 확인 (인근 지역 경업 금지) |
퇴직금 지급 여부를 강사와 직접 논의, 인수 후 재계약 |
퇴직금 / 4대 보험 지급 인수 후 계약 이전 계약은 매도인과 협의 |
퇴직금 문제 발생 시
퇴직금 문제 발생 시 무조건 고용인이 불리해집니다. '을질'이라 불릴 정도로 근무자 중심으로 진행됩니다. 따라서 인수전의 문제를 같이 안고 갈 필요가 없어, 큰 문제가 아니라면 승계보다는 매듭을 짓고 가는 것을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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