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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운영정보/학원용물품정보

학원에 게시해야 하는 사항과 비치해야 될 서류

by 라 lahh 2024. 1. 27.

학원에 게시해야 하는 사항과 비치해야 될 서류를 정리해 보았습니다. 학원법에서는 2016년 11월 30일 시행령을 통해 교습비, 학원등록번호, 학원명칭, 교습과정 또는 교습과목 표시를 추가했습니다. 

 

학원 게시사항 및 비치서류

쉽게 할 수 있는 내용인데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런 사소한 내용을 잘 구비하지 않으면 주변에서 영업하시는 분들이 물의를 일으키기도 합니다.

 

 

게시사항

학원설립운영등록증명서

교습비등 게시표

학원 강사 게시표

교습비등 반환기준

 

비치서류

학원원칙

등록관계 서류철

수입 및 지출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장부

교습비등 영수증원부 (5년)

수강생대장 (3년)

직원명부 (영구-사망 시까지)

 

수강생 셩명, 교습과목, 교습기간이 표시된 신용카드 매출전표 또는 현금영수증의 경우도 영수증으로 인정됩니다.

 

 

내부 게시물과 외부 게시물

내부 게시물

학원 운영 등록증

학원 강사 게시표

학원 교습비 게시표

교습비 반환기준 

 

외부 

학원 교습비 게시표

교습비 반환기준

 

 

학원비치물

학원비치물은 각 교육지청마다 규격이 다릅니다. 해당 교육지청에서 한번 더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고양교육지청 학원운영안내페이지

 

고양교육지청 학원운영안내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