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에 게시해야 하는 사항과 비치해야 될 서류를 정리해 보았습니다. 학원법에서는 2016년 11월 30일 시행령을 통해 교습비, 학원등록번호, 학원명칭, 교습과정 또는 교습과목 표시를 추가했습니다.
학원 게시사항 및 비치서류
쉽게 할 수 있는 내용인데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런 사소한 내용을 잘 구비하지 않으면 주변에서 영업하시는 분들이 물의를 일으키기도 합니다.
게시사항
학원설립운영등록증명서
교습비등 게시표
학원 강사 게시표
교습비등 반환기준
비치서류
학원원칙
등록관계 서류철
수입 및 지출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장부
교습비등 영수증원부 (5년)
수강생대장 (3년)
직원명부 (영구-사망 시까지)
수강생 셩명, 교습과목, 교습기간이 표시된 신용카드 매출전표 또는 현금영수증의 경우도 영수증으로 인정됩니다. |
내부 게시물과 외부 게시물
내부 게시물
학원 운영 등록증
학원 강사 게시표
학원 교습비 게시표
교습비 반환기준
외부
학원 교습비 게시표
교습비 반환기준
학원비치물
학원비치물은 각 교육지청마다 규격이 다릅니다. 해당 교육지청에서 한번 더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고양교육지청 학원운영안내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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