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식업 종사가 건강진당 항목 변경이 있어서 알려드립니다. 학원에서 급식업을 겸하는 경우나 학원장의 별도 법인으로 급식업이 있는 경우 별도의 건강진단결과서를 발급 받아야 합니다. 진단 항목이 변경되어 알려드립니다.
급식업 종사가 건강진단결과서 변경 내용
식약처에서는 2023년 12월 식품 제조, 조리 등 식품 위생 분야에서 종사하는 분이 받아야 하는 건강진단결과서의 항목을 변경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건강진단 항목 변경, 검사유예기간 신설, 건강진단 수수료 등 3가지 입니다.
기존 | 변경 후 |
폐결핵, 장티푸스, 전염성 피부질환 (한센병 등 세균성 피부질환) |
폐결핵, 장티푸스, 파라티푸스 (살모넬라균 감염병) |
유효기간 만료일 전 반드시 검사 검사기한 연장 불가 |
유효기간 만료일 전·후 30일 이내 검사 1개월 이내 범위에서 연장 가능 (단, 진단서 등 첨부) |
지자체 구분 없이 3,000원 | 2024년 11월 23일 부터 지자체 별 자율화 |
안내문 바로 받기
개정 관련 Q&A
질문. 건강진단 항목이 개정되기 전 건강진단을 받은 사람도 변경된 검사항목으로 다시 검사를 받아야 하나요?
답. 개정 전 건강진단을 받은 종사자가 다시 검사를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2024년 1월 8일부터 건강진단을 받는 경우 변경된 검사항목으로 검사를 받으면 됩니다. 2024년 1월 8일 이전의 진단 결과는 계속 사용할 수 있습니다.
질문, 파라티푸스 검사는 어떻게 하나요?
답. 파라티푸스는 장티푸스와 같이 종사자의 검체(대변, 직장도말, 혈액, 소변 등)를 채취하여 파라티푸스균을 분리, 동정하여 검사 합니다.
질문. 건강진단의 유효기간 산정방법은?
답. 건강진단의 유효기간은 건강검진일이 기준이 아닌 직전 건강진단의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날의 다음날부터 시작합니다. 그 후 1년입니다.
예를 들면, 2023년 3월 10일 최초로 건강진단을 받은 경우, 유효기간은 매년 3월 10일까지 입니다.
질문. 유효기간이 새롭게 만들어 졌는데 검사기간 어떻게 계산하여야 하나요?
답. 직전 건강진단의 유효기간 만료일을 기준으로 전·후 각각 30일 동안 검사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유효기간이 매년 3월 10일인 경우
검사 실시 가간은 30일 전인 2월 9일 부터 30일 후인 4월 9일까지 입니다. 2월이 29일까지 있는지 잘 확인하셔야 합니다.
질문, 검사기간 중 사고 등으로 유예 적용 시 어떻게 계산하여야 하나요?
답. 검사기간이 끝나는 날로부터 1개월 이내 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유효기간이 매년 3월 10일인 경우 사고, 입원 등으로 받을 수 없는 상황이라면, 4월 9일의 1개월 후 (30일 후가 아닌 1개월 입니다.) 5월 9일까지 연장이 가능합니다.
기타
이상으로 변경 내용 및 질문과 답변 내용을 알아 보았습니다. 건강진단 신청은 아래의 e 보건소를 통해 간편하게 신청가능합니다.
'학원운영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연 35만 원 평생교육 바우처 학원에 다니고 있다면 활용해 보세요 (0) | 2024.01.15 |
---|---|
학원강사 퇴직금, 학원의 빌런 누구의 관점에서 어떻게 보는가에 따라 다르지만 (0) | 2023.12.13 |
수능 당일 조심해야 할 것, 학원에 항상 비치해야 할 문구 (0) | 2023.11.09 |
부천시가 서울시가 될 것 같다는... (0) | 2023.11.02 |
한국에서 필리핀 강사가 영어강의를 할 수 있을까? E-2비자를 받을 수 있는 외국인 (0) | 2023.09.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