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어를 할 줄 안다고 한국에서 모든 외국인이 영어 강의를 할 수는 없습니다. 필리핀 강사가 회화지도를 할 수 있는 자격증을 가지고 있다해도 회화지도를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아야 합니다. E-2비자를 보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회화지도 E-2비자
회화지도 E-2비자는 누구에게나 발급하지 않습니다. 영어를 모국어로 사용하는 미국, 캐나다, 영국, 아일랜드, 뉴질랜드, 호주, 남아프리카공화국 출신 중 대학을 나온 분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한국 인도간 협정에 따라 영어 전공 학위를 가진 인도국적자도 비자를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2017년에는 전문인력 및 유학생의 비영어권 배우자(학사이상, 테솔자격 보유)에게도 해당 비자를 발급 중에 있습니다.
외국인강사의 채용
학원법에서는 외국어교습을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외국인강사를 검증 후 채용하여야 한다고 하였으며, 출입국관리법 제18조에 따라 체류자격을 받은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국적이 필리핀인 강사는 한국에서 E-2비자를 발급 받을 수 없습니다. 만일 결혼을 해서 국적이 바뀌었다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출입국관리법
출입국관리법에서는 체류자격을 가진 외국인이 취업활동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취업 활동이 가능한 비자는 단기취업(C-4), 교수(E-1), 회화지도(E-2), 연구(E-3), 기술지도(E-4), 전문직업(E-5), 예술흥행(E-6), 특정활동(E-7), 비전문취업(E-9), 선원취업(E-10), 거주(F-2), 재외동포(F-4), 영주(F-5), 결혼이민(F-6), 관광취업(H-1), 방문취업(H-2) 등입니다. (관련 근거)
E-2비자에 대한 조건
해당 내용은 법무부 출입국, 외국인정책본부에서 발표한 외국인체류 안내매뉴얼에 상세하게 나와있습니다. 파일 용량이 크니 E-2비자 관련된 부분만 발췌하여 이미지로 올립니다.
여기서 영어를 모국어로 하는 국가에 대한 정의가 나옵니다. 미국, 영국, 캐나다, 남아공, 뉴질랜드, 호주, 아일랜드 등 7개국입니다. 영국 연방이 포함되지 않은 부분이 궁금한데요 이유에 대해서는 아직 찾지 못했습니다. 여기에 인도 국적자는 학사학위, (영어)교사 자격증을 구비하고 있으면 된다고 합니다.
사증자격매뉴얼
학원에서 원어민 또는 외국인 강사를 고용하실 때, 공부방에서 원어민 교사를 채용할 때 주의하셔야 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위의 내용을 정리해 보면 학원이나 공부방에서, 한국 국적의 영어 강사가 아니라 외국인이라면 위의 비자가 있어야 한다는 의미이고, 무자격 강사를 채용해서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는 의미입니다. 어쩌면 원어민 수업은 일반 수업과 분리해서 온라인 화상영어로 진행하는 것이 여러 측면에서 더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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