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학원운영정보

학원 강사와 퇴직금 분쟁, 해결해 가는 방법

by 라 lahh 2023. 9. 8.

3.3%로 계약한 학원 강사가 갑자기 퇴직금을 요구하는 경우 당황스러움을 떠나 배신감을 느끼기까지 할 겁니다. 노무사나 변호사 분들도 정확한 답을 못 내놓는 경우가 많습니다. 해결해 가는 방향을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학원 강사의 계약

학원 강사에게 원칙적으로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강사와 3.3%를 계약했더라도 강사가 퇴직금을 달라고 하면 꼼짝없이 줘야 하는 억울한 경우가 발생합니다. 그렇다면 메가스터디교육이나 이투스에듀, 강남대성학원과 같이 큰 곳들은 어떻게 운영을 하기에 분쟁이 드러나지 않는 것일까요? 그들은 4대 보험과 퇴직금을 적립하고 있었을까요?

 

학원강사퇴직금 분쟁

 

 

학원강사가 근로자로서 퇴직금을 요구할 수 있는 조건 4가지


하나, 수강생 수로 급여를 받았는가?
둘, 근로자로 인정되는 계약서를 작성 했는가?
셋, 계약서를 작성했는가?
넷, 근무 시간과 장소가 정해져 있는가?

 

강사들은 계약서가 있고 근무 시간과 장소가 정해져 있으니 퇴직금 지급 대상이라고 생각합니다. 몇 년 근무하고 퇴직 후에 보니 퇴직금 지급 대상자라 생각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강사는 노동청에 신고를 하고, 노동청에서 조정이 이뤄지는데 원장은 조정된 금액을 지불하며 끝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 진행이 복잡하고 힘들어서 그렇습니다. 

 

 

 

왜 큰 학원에서는 분쟁이 생기지 않는가?

분쟁이 없진 않았습니다. 있었는데 모두 해결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큰 학원에서 고용된 훌륭한 변호사나 노무사들이 일을 처리해서 문제가 안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큰 학원은 고용형태의 강사와 3.3% 프리랜서 강사를 구분합니다. 고용형태의 강사는 4대 보험을 들고 퇴직금을 사전에 적립해 둡니다. 반대로 프리랜서 강의 계약을 합니다. 차이점은 프리렌서 강사가 받아가는 금액이 월 수천만 원 정도입니다. 학원에서 받아갈 수 있는 금액이 적은 강사에게는 오히려 고용형태를 권하기도 합니다. 

 

소송이 발생하면 수천만 원을 받은 강사는 퇴직금 소송에서 이길 수 있겠지만 반대로 세무부담을 지게 됩니다. 정확하게 이 부분을 이해해야 서로 합의가 됩니다. 

 

작은 학원에서의 분쟁은?

3.3%를 악용하는 측면이 많기 때문입니다. 원장 입장에서는 강사의 수강료를 낮게 주되 될 경우 시수로 강의료를 지급하고자 합니다. 받는 강사 입장에서는 한 푼이라도 더 많이 받기 때문에 받는 쪽도 3.3%를 선호합니다. 

 

월간 300만 원 정도 받는다고 할 때, 학원에서 고용하면 약 4,188만 원 이상의 비용이 들어가는 반면 강사는 연간 3,120만 원 정도를 수령합니다. 강사가 3.3% 계약을 하면 연간 3,492만 원 정도를 수령하는데, 퇴직금을 감안하면 실수령액은 비슷합니다.

 

하지만 학원에서는 같은 월 300만 원이라 하더라도 약 500~600만 원의 비용이 매년 더 들어갑니다. (표 참조)

구분 3.3% 계약 고용계약
월 급여 300만 원인 강사 . 99,000원 공제 후 291,000원 수령 . 약 8% 24만 원, 4대보험료로 지급
. 실수령액 260만 원 내외 
학원 (또는 학원장) . 추가 세금 없음 . 24만 원 추가 부담
. 연간 퇴직금 360만 원 적립 
연간 지급액  . 학원 : 3.3% 포함 3,600만 원
. 강사 실 수령액  : 3,492만 원 
. 학원 : 각종 수당 포함 3,600만 원, 4대 보험료 학원 납부금 288만 원, 퇴직 적립금 300만 원 등 총 4,188만 원
. 강사 실 수령액 : 3,120만 원 

 

이 때문에 학원에서도 부지불식 중 악용을 하고, 강사도 악용을 하기도 합니다. 퇴직금이 직전 3개월 평균값이니 학생이 많고 단과 수업이 많았던 겨울방학을 끝내고 4월 즈음 관두고 학원에 퇴직금을 청구하면 비용이 크게 나온다는 것을 이용하기도 합니다. (주변에서 이를 부추기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분쟁은 주변 사람이 돈 잘 버는 학원강사에게 개입할 여지가 많아집니다.)

 

 

 

 4대 보험료

다시 왜 큰 학원에서 분쟁이 안 생기는가 하면, 강사가 퇴직금을 요구해 오면, 학원은 강사가 내지 않은 4대 보험료 신고를 하기 때문입니다. 이 내용은 법무팀을 통해 정확하게 전달됩니다. 그러면 강사는 4대 보험료가 학원에서 납부되면 강사 또한 그만큼의 세금을 납부하고, 별도로 세무신고를 해야 합니다. 여기에 강사는 세무 미신고 누락으로 가산세 대상입니다. 퇴직금으로 받을 돈과 납부해야 할 세금과 리스크를 함께 가져가야 합니다. 그에 대한 비용은 강사가 오롯이 가져가야 하는데 학원에서는 더 이상 강사를 돕지 않습니다. 강사가 그 사실을 알게 되면 분쟁은 잦아들게 됩니다.

 

 

반대로 작은 학원에서 연간 3,000만 원 ~ 5,000만 원 정도의 급여를 받는데 3.3%로 받았던 강사 또는 직원이라면 소송을 해서 퇴직금을 받아도 된다. 학원 입장에서는 노무사 컨설팅 비용, 변호사 비용이 추가로 들어가는 분쟁이다. 

 

그렇다면 학원입장에서 어떤 대비를 해야 하는가?

모든 것을 기록으로 남겨두고 향후에 있을 소송에 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다고 세상 물정을 잘 모르는 강사를 대상으로 불공정한 계약을 해도 안됩니다. 이런 경우 소송에서 필패합니다. 반대로 위에서 제시한 것처럼 연간 강사가 가져가는 금액이 5,000만 원 이하라면 4대 보험 계약을 해 주는 것이 오히려 안전합니다.

 

혹시 강사가 퇴직금 받아야겠다고 생각한다면 위의 4가지 조건을 확인 후에 노동청에 신고하고 진행하면 됩니다. 그런데 연간 5,000만 원이상 벌고 적은 세금을 내며 지냈다면, 소송 후에 약간의 각오를 해야 합니다. 위에 나열한 노무사 외에도 세무사, 세무서 등 돈이 들어가는 곳들이 많아지고, 퇴직금 수령 후에 얻는 수익도 크지 않을 확률이 크기 때문입니다. 물론 학원장이나 학원법인이 귀찮다고 그냥 줄 확률도 있습니다만 그것은 운에 해당합니다. 비용이 커지면 서로 득실을 따지게 될 겁니다.

 

변호사 선임

분쟁을 시작하면 이겨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변호사를 선임해야 한다면, 유명한 법률사무소의 변호사 보다 이런 소소한 문제를 다루는 전문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예전에 이용했던 변호사 사무실 한 곳 링크를 남깁니다. (참고로 글쓴이와 해당 변호사는 예전에 일을 함께 했던 경험 외에 별다른 연관 없습니다.)

 

https://kr-byeonhosa.com/directory/jeongcunggi   (정충기법률사무소)

 

정충기, 변호사 서초동

  >   변호사 정충기, 서울 서초구 서초동 정충기 변호사는 서울 서초구 서초동 에서 kr-byeonhosa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정충기 정충기의 주소 : 정충기의 주소는 서초동 1572-9 순영빌딩5층

kr-byeonhos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