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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운영정보

학원강사 퇴직금, 학원의 빌런 누구의 관점에서 어떻게 보는가에 따라 다르지만

by 라 lahh 2023. 12. 13.

학원의 빌런은 누구의 관점에서 보느냐에 따라 다릅니다만 확실한 것은 자신이 약자라고 생각할 때 분쟁이 생깁니다. 원장님이 약자일까요? 강사가 약자일까요? 아니면 내부에서 아르바이트하는 친구가 약자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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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의 빌런

빌런 원장

"원장님이 강의료를 안줍니다." 이런 경우 원장님이 빌런입니다. 원장님이 강의료를 안주는 경우는 대부분 돈이 없는 경우인데, 학생들이 사용하고 있고, 학생들이 쓰는 물품들은 잘 넣어 주면서 강의료 지급은 매 후순위로 두는 경우에 해당됩니다. 원장님은 돈이 없다고 하면서 강의료 지급은 미루는데 수강료는 선불로 받습니다. 그리고 학원 임대료는 꼬박꼬박 낼 때... 이런 경우 원장님이 강사 출신인 경우가 많습니다. 

 

옛날에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 했기 때문입니다. 영업장은 그래도 살리겠다고 강사료를 맨 나중에 지급하는데, 여름 방학이나 겨울 방학과 같이 목돈이 들어올 때 한꺼번에 지급해 줍니다. 약간의 보너스를 얹어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계약 대로 줍니다." 

계약이 제대로 된 건지 확인 안하는 원장님입니다. 최소 시급이 9,000원인데 5,000원으로 계약하자고 한다든지, 점심이나 저녁을 사주면서 식사비를 차감하는 형태입니다. 꼼수는 많습니다. 원장님이 평소에 어땠는지에 따라 달라지는데, 계약을 이상하게 하는 원장님들이 있기도 합니다.

 

 

 

빌런 강사

옆에 같은 학원 차려 애들 데리고 가는 강사

원장과 갈등이 생길 때 근처에 학원을 만들어 애들을 데려가는 강사입니다. 이런 경우 가장 가슴 아픈 말이 아래와 같은 말입니다.

 

곧 시험을 볼 애들이 너무 안타까워서 옆에 차린 겁니다. 원장님!!!

이런 경우라면 선생님의 생각이 맞습니다. 그렇다면 학원비를 안 받고 하셨으면 어땠을까요? 원장님이 나쁜 사람이라서 그렇게 했다면 무료로 했어도 됐을 겁니다. 

 

 

학생수 당 비율제로 계약하고 3.3% 계약 했는데 퇴직금 달라는 강사

학원 수강료는 매출로 신고 됩니다. 학원 매출에서 비용을 뺀 금액이 수익인데, 매출액이 높으면 수익의 30~40%의 소득세가 나옵니다. 물론 유능한 세무사님이 계셔서 그렇게 내지는 않습니다. 강사가 3.3%를 떼고, 가져가면 학원도 4대 보험료 중 비중이 큰 의료보험과 국민연금 사업장 부담금을 내지 않아 좋습니다. 

 

3.3%로 계약하는 이유는 서로 이해관계가 맞을 때 입니다. 대충 한반의 학생이 4~5명 정도 되면 학원과 강사의 손익 분기점 정도가 됩니다. 강사에게 5명의 수강생이 생길 때까지 학원은 투자를 해야 합니다. 그 이상의 학생이 오면 수익을 나누는 계약을 하는 것이 상례입니다. 그런데 해당 강사의 학생수가 그 이상이 되고 더 많아지면 원장은 강사 눈치를 보면서 사업 파트너로서 이것저것 다 하려 애씁니다.

 

그런데, 서로 잘 하다가 약간의 분쟁을 만든 후, 퇴직한다면서 퇴직금을 달라고 하면? 그것도 최근 3개월 소득금액을 기준으로 근무 기간의 세금을 달라고 하면...

 

보통 강사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까지 학원을 위해 최선을 다했고, (나 때문에 성장도 크게 했자나요... 그렇지만) 어떤 경우던 퇴직금은 당연한 겁니다. 법에도 그렇게 되어 있구요!

 

 

 

 

학원(법인 공동체) 입장에서 

비율제로 수강료의 60%가 넘어가면 학원이 남는 게 별로 없습니다. 가령  수강료의 약 10%는 임대료로 나가고 광고비, 운영비 (다른 직원의 급여 등) 등의 지출이 있습니다. 빠듯 하게 운영해 오다 (대박이 나는 경우 제외), 이런일이 발생할 때 원장은 퇴직금을 지급하기는 커녕, 감정적인 상황이 됩니다. 퇴직금을 지급하면 당장 일하는 직원들에게도 피해가 갑니다. 그런데 그런 것까지 파악한 강사는 직원들에게 자신이 차린 학원으로 같이 가자고 제안을 하기도 합니다.

 

 

퇴직금을 받아야 하는 직원 vs 퇴직금을 안 주려는 원장

이 경우는 전혀 다른 경우 입니다. 강사와 직원에게 같은 계약서를 사용하는 학원입니다. 그리고 월 400만 원 미만의 강사와 비슷한 조건의 직원들입니다. 강사가 비율제로 받을 때는 월 100만 원도 못 가져가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이런 강사들이 있다고 직원들에게도 같은 수준의 비용을 지급하려는 원장들입니다. 

 

강사들은 시간에 대해 자유롭고, 대박이 났을 때 큰 소득이 있습니다. 그런데 대박 가능성이 적은 강사 또는 직원 들에게 하루 8시간 강의 조건이나 근무(연구) 조건을 내미는 원장은 예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람은 비용을 아끼는 대상이 아니라 그 사람과 함께 더 큰 돈을 벌어야 하는 파트너이기 때문입니다.

 

 

최악의 빌런

이런 갈등을 이용하고 부추기는 사람들입니다. 사람들에게 대한 예의를 먼저 생각해 봐야 하는데 원장님이나 강사분이나 직원님들이 이런 상황을 잘 파악하지 못하고 분쟁으로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경우 제일 약자는 원장이고 그다음이 강사고 마지막이 직원분입니다. 

 

직원분들은 억울한 부분이 있다면 변호사 보다는 노무사 분들과 상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원장님이 억울한 부분이 있다면 변호사 보다 학원 법무팀 담당자와 컨텍해 보시기 바랍니다.

강사분들 중 억울한 점이 있다면 변호사, 노무사 모두와 상담해 보시기 바랍니다. 

 

위에 있는 분들 중 실질적인 수익을 가져갈 수 있는 분은 직원 분 중 낮은 임금으로 일했던 분들입니다.

 

 

결론

학원장, 강사, 직원 중 자신이 빌런인지 아닌지는 구별하는 법

그 분쟁에서 얻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 생각하면 됩니다. 남은 사람들에게 도움이 된다면 빌런까지는 아닙니다. 자신이 얻을 것이 남은 사람들이 얻을 것 보다 적다면 최악까지는 아닐 겁니다.

 

그리고 소송을 했을 때 소요되는 비용과 얻게 되는 비용을 계산해 보기 바랍니다. 그 돈은 누군가의 주머니에서 나옵니다.

 

위의 사례에서 볼 때 직원들이 빌런이 되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참고로 직원들이 소송해서 성공한 사례를 보면서, 강사들이 소송을 시작하면 강사가 빌런이 될 확률이 큽니다. 강사는 시작은 직원처럼 시작하지만, 영향력이 생긴 성장한 강사는 직원이 아니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