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에서 공부방을 운영하다 규모가 커질 때 아이가 몇 명쯤 될 때 교습소로 변경하는 게 좋을까요? 결론부터 이야기하면 보조 강사나 관리 선생님을 고용할 것이 아니라면 굳이 변경해야 할 이유가 없습니다. 변경한다면 학원으로 변경하는 것을 권합니다.
공부방, 교습소의 차이
공부방은 그룹 과외 또는 개인 과외의 개념인데 2007년 법이 개정되어 영업신고를 하라고 했을 때 많은 분들이 당황을 했습니다. 근처에 사는 아이들을 맡아 봐주던 다른 집 어머니들이 운영하는 공부방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허가제로 운영하는 교습소나 학원에서 문제를 제기하니 신고제로 등록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요지는 학원이나 교습소가 되면 지켜야 할 것들이 늘어난다는 의미기도 합니다.
기본적인 차이점
구분 | 공부방 (개인과외교습자) |
교습소 / 학원 |
등록방법 | 영업신고 (신고 후 바로 수업 가능) |
영업허가 (허가를 못 받으면 수업 불가) |
장소 | 단독주택, 공동주택 가능 | 2종근린, 교육시설 (서울, 강의실 바닥면적 70제곱미터 이상) |
강사 수 | 1인 | 교습소 1인 / 학원 제한 없음 |
과목 | 제한 없음 | 1개 과목만 / 제한 없음 |
학생 수 | 동시간 최대 9명 | 동시간 최대 9명 / 제한 없음 |
'공부방과 공부방이 아닌 곳'으로 먼저 구분하고 교습소와 학원으로 구분하고, 교습소와 학원은 1인이 하는지 강사를 채용할 수 있는지, 1개 과목만 해야 하는지, 여러 과목을 할 수 있는지 구분하면 됩니다.
참고. 학원법에서는 개인과외교습자, 교습소, 학원 등 3가지 형태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공부방, 교습소 운영을 위한 보조요원
공부방, 교습소의 경우 가족 또는 운영을 위한 보조요원 1명을 둘 수 있습니다. 만일 보조요원이 교습을 하게 되면 학원법을 위반하게 되니 조심해야 합니다. 보조요원은 수업을 할 수는 없고 출석과 숙제를 체크할 수는 있습니다.
학생수 기준
그렇다면 동시간 최대 9명을 넘기는 경우 교습소로 변경해야 할 것으로 오해할 수 있게됩니다. 교습소는 2종근린 시설에 위치한 공부방의 개념으로 동시간 최대 9명 이상은 공부방이나 교습소나 같습니다. 그 이상의 학생을 두고 수업을 해야 한다면 학원으로 변경하는 것이 오히려 낫습니다.
공부방의 단점
공부방은 신고만 하고 바로 수업할 수 있어서 장점이 많습니다. 하지만 아파트 등의 생활 공간에서 수업을 하게 되므로 생활하는데 불편함이 따를 수밖에 없고, 임대료로 따지면 아파트 임대료가 상가 임대료 보다 높습니다.
물론 집은 꼭 있어야 하고 상가는 없어도 되니 아파트에서 수업하는 것이 비효율적이라고 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교습소 또는 학원으로 바꿔야 할 때
교습소는 집에서 많은 학생을 동시에 감당할 수 없는 피아노 또는 음악 관련 교습소를 차려야 할 때입니다. 학원은 9명 이상의 학생을 동시에 수업하고 여러 과목의 전담 강사를 통한 지도가 필요할 때입니다. 초등학교까지 전 과목을 공부방에서 봐줄 수 있지만 중고등학교로 진학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영어와 수학이 분리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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