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에 만든 아파트에는 커뮤니티 시설이 있습니다. 단지 주민들을 위한 독서실도 있고 강의 공간, 커뮤니티 공간도 있습니다. 집에서 공부방이나 학원을 운영해 보신 분이라면 그 공간을 활용해 보고 싶을 텐데 검토해야 할 사항을 정리해 봤습니다.
커뮤니티 시설
아파트 내의 커뮤니티 시설은 공용공간으로 한정합니다. 소유주가 확실한 상가나 자신의 집은 제외하고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커뮤니티 시설의 관리 주체
먼저 공영 공간을 활용해서 수업이나 문화활동을 해도 되겠다 싶으면, 주인이 없는 듯한 공간이니 아파트 관리소장이나 주민자치단체장을 설득하는데 집중하면 될 것이라 생각할 겁니다. 사업의도가 있다면 양쪽 모두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그 허가만으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위법소지가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위법 소지가 있는 부분
해당 커뮤니티 시설이 '학원'으로 분류될 경우 관리책임자, 운영자 모두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위법 관련 신고는 동네 주민이 하는 것이 아니라 상가의 학원이나 동네 공부방에서 할 확률이 큽니다.
"학원"이란 사인이 대통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의 학습자 또는 불특정다수의 학습자에게 30일 이상의 교습에 따라 지식, 기술, 예능을 교습하거나 30일 이상 학습장소로 제공되는 시설을 말한다. (학원법 중)
학원법에서 정한 학원의 정의입니다. 이럴 경우 학원법으로 분류가 되어 학원에서 정한 시설과 요건을 구비해야 합니다. 여기서 "교습소"로 분류된다면 어느정도 피해 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혼자서 해결해 갈 수 있는 규모가 아니라면 불가능하다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제8조(시설기준) 학원에는 교습과정별로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단위시설별 기준에 따라 교습과 학습에 필요한 시설과 설비를 갖추고 유지하여야 한다. 다만, 하구언의 소방시설은 소방 관계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학원법 중)
문화강의
그렇다면 커뮤니티에서 개설한 인문학 강좌나 꽃꽂이 강좌는 위법을 하면서까지 진행하는 걸까요? 그건 아닙니다. 문화센터는 학원법이 아니라 평생교육법으로 허용하고 있습니다. 평생교육법에서는 정규교육과정을 제외한 과정에 대해서는 시설에 대한 규제가 많지 않습니다.
학원법에서 정의한 예외사항 (학원으로 분류되지 않는 시설)
가. 유아교육법, 초중고등교육법, 고등교육법, 그 밖의 법령에 따른 학교
나. 도서관, 박물관 및 과학관
다. 사업장 등의 시설로서 소속 직원의 연수를 위한 시설
라. 평생교육법에 따라 인가, 등록, 신고 또는 보고된 평생교육시설
마.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이나 그 밖에 평생교육에 관한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시설
바, 도로교통법에 따른 자동차운전학원
사. 주택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자가 공동으로 관리하는 시설로서 공동주택관리법 제14조에 따른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을 통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입주민을 위한 교육을 하기 위하여 설치하거나 사용하는 시설
위의 규정에 '라'와 '사'에 맞게 운영하고 있다면 위법은 아닙니다.
커뮤니티 시설을 교육 공간으로 활용하고 싶다면?
문화센터 또는 단지 내 주민대상 비영리 교육 시설 등으로 방향 결정
차이점은 수익활동 여부, 타 단지 주민의 참여 가능 여부입니다. 수익활동 없는 시설 운영은 어려울 겁니다. 단지 내 주민들만을 대상으로 한다면 수익도 크지 않습니다.
문화센터, 평생교육시설로 간다면?
문화센터로 한다면 실제적인 니즈가 있는 초중고 대상의 수업은 어렵게 됩니다. 그리고 주변 학원과의 마찰도 피해 갈 수 없을 겁니다. 평생교육사를 고용하고 평생교육시설 요건을 구비한 사업자가 위탁을 받아 사업을 할 수 있을 겁니다.
영어 학습지를 이용해서 사업을 한다면?
학습하는 장소가 초중고 대상의 학습지가 아니라 평생교육을 목적으로 한 학습지, 즉 문화 센터에서도 개설된 강좌라면 문제가 없습니다. 물론 모두 시설 이용 허가를 받았다는 전제하에서 입니다. 평생교육 프로그램에 초중고생이 수업 받을 수 없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구청에 문의를 해 보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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