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배경지식

서울시 노후주택 에너지 효율화 지원사업 제로금리, 최대 20억까지 융자

by 라 lahh 2023. 7. 10.

서울시에서는 노후주택 에너지 효율 개선 공사 비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사용 승인 후 10년이 지난 건물 및 주택으로 에너지 성능개선 공사비의 100% 무이자 융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집-그림

 

노후주택 에너지 효율 개선 공사 비용 지원

지원대상

사용 승인 후 10년이 지난 주택, 건물이라면 신청 가능합니다.단 신재생에너지 관련 설비는 공사비의 80% 이내로 지원합니다. 지원조건은 심의 과정에서 신청내역의 적합성, 타당성을 검토 후 대출 추천서를 발급 후에 진행합니다. 

 

지원한도 및 내용

(최대) 건물 20억 원, 주택 6천만 원으로
건물 : 1천만 원 ~ 20억 원
추천액은 10만원 단위 - 주택 : 5백만 원 ~ 6천만 원 (공동주택 3천만 원)

* 제로에너지빌딩 (인증완료) 30억 원까지 우선 지원
적용금리 연 0% (고정금리), 조기상환 수수료 없음

8년 이내 원리금 균등 분할상환, 거치 3년 이내

 

 

지원범위

건축 단열창호 : 에너지소비효율등급 1~3등급 창세트 - 에너지효율등급 라벨이 부착된 창호만 지원 ※ 고정창/ 터닝도어/ 폴딩도어의 경우 에너지소비효율등급 라벨 대신 시험성적서 제출로 대체 가능 (단, 1m²미만 크기의 창호는 기준 적용 제외)

고기밀성 단열문 :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제품 - 건축물의 외기와 접하는 곳에 사용되는 문에 한함 - KS F 2297 규정에 의한 열관류율 1.2W/m²•k이하, 통기량 1등급 이하

내 외벽 단열재 - (기존 단열재 철거후 새로이 설치시) : 신축 단열기준 적용 - (기존 벽체에 단열재 추가 설치시)
전기 냉•난방 효율향상 공사 - 보일러, 냉온수기, 냉동기, 펌프 등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제품 교체시 - 사용연료는 도시가스, 냉 난방 방식은 지역 냉난방 권장 ※ 2023년부터 가정용 보일러는 융자지원 제외

자가 열병합발전시설 설치
폐열회수설비(열교환장치, 히트펌프 등), 회생제동장치(승강기)
건물자동화제어장치 : 자동제어, 건물에너지관리시스템(BEMS)
신 재생에너지 등 태양광, 태양열, 지열 등 신재생에너지 설치 시 지원
에너지 생산시설에 대해 지원 시 효율화 부분에 총 사업비의 50%이상 투자시 지원가능, 공사비의 80% 이내 지원

 

 

신청방법 및 진행절차

1. 홈페이지 가입

아래의 건물에너지효율화 사업 페이지에 공지사항을 확인하시고, 회원 가입을 하시면 진행됩니다.

건물에너지효율화사업 BRP 지원 시스템 바로가기 

BRP 바로가기

 

BRP 바로가기

 

 

2. 시공계약 체결

시공업체와 신청자 간 시공계약 체결을 진행된 후에 시작됩니다. 사전에 시공업체를 확인하시고 상담해 보시기를 추천합니다.

 

3. 대출심사 가능 사전확인서 발급

주택은 신한은행, 건물은 하나은행, 국민은행, 농협, 신한은행에서 진행합니다.

 

4. 심의 신청

(주택) 에너지성능공사착공전신청서류접수, (건물) 에너지성능공사계획중이거나또는진행중신청서류접수

 

 

5. 융자심의

신청서류 검토 후 부적격 및 서류보완 필요시 보완 요청 또는 반려 처리합니다. 심사 결과는 BRP 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6. 공사완료

완료보고서[별지제7호서식], 납품확인서 BRP 홈페이지에 제출합니다.

 

7. 완료보고서 제출 (신청자)

 

8. 완료보고서 검토 (서울시, 현장확인)

기후대응기금 융자추천서를 발급합니다. 신청자및시공업체: BRP 홈페이지(로그인)에서확인/ 출력할 수 있습니다.

 

9. 추천서 발급 (서울시)

 

10. 대충신청

 

11. 보증보험상품가입

주택인 경우 서울보증보험 방문 또는 홈페이지(팩스로 서류 작성) 가능합니다.

 

12. 대출심사

(주택)보증보험상품 가입, (건물) 담보 확인 후 대출 확정합니다.

 

13. 대여신청/실행

 

14. 융자실행

자금 추천 받은 자는 가급적 3개월 이내에 자금 인출

 

이외의 지원사업

희망의 집수리 

중위소득 60% 이하의 저소득가구를 대상으로 보조금 최대 18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문의처 동주민센터 120으로 

 

안심 집수리 

주거취약가구 최대 1,000만 원, 반지하 최대 600만 원으로 방수, 단열, 창호 등 성능개선, 빗물유입방지 등 안전시설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문의 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