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과 강사의 계약에서 독소 조항의 유형 및 대처 방법에 대해 정리해 보고자 합니다. 특히 지역에서 인기를 끌고 있고 유명해지고 있을 때 계약은 주의를 해야 합니다. 학원에서 강사를 성장시키기도 하지만 강사도 학원에 기여합니다. 예민한 문제이니 계약을 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독소 조항의 유형
독소 조항의 유형은 계약 기간, 독점 조항, 교재 공급, 학생들의 정보 소유 및 이용 권한, 계약금, 대여금, 세금 관련 등의 조항입니다.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독소 조항 1. 독점
독점 조항이 가장 중요합니다. 강사의 강의를 어디에서 이용할 수 있는가, 그리고 독점으로 이용하는가 입니다. 강사가 약자인 경우 주는 대로 받아 써야 하지만 그래도 확인을 하고 문제가 있다면 상의를 하기 바랍니다.
오프라인 학원
학원의 경우 지역 독점인지 전국 독점이지 확인해야 합니다. 지역 독점이라 하면 대치동, 중계동 등의 주소지 독점을 뜻합니다. 영구적이지 않고 특정 기간 독점 권한을 줄 수 있습니다.
온라인
온라인의 경우 대부분 독점을 요구합니다. 하지만 사이트 명을 분명하게 명기해야 합니다. 그리고 강사가 운영하는 유튜브, 무료사이트, EBS, 강남구청 등은 예외로 해야 합니다. 정승제 강사의 경우 EBS에서 무료로 강의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계약서에 포함되어 있지 않으면 분쟁이 될 수 있습니다.
수강 대상의 범위
오프라인, 온라인 독점이라 해도 전체를 독점으로 할 수 없습니다. 일종의 노예 계약이 되기 때문에 분쟁에 들어가면 학원 측이 불리해집니다. 수능, 고교 내신을 기본으로 하고 공무원, 중등인강, 취미 등의 강의는 별도의 계약으로 해야 합니다.
예를 들면 역사 최대승 강사가 대치 시인학원에서 인기가 있어 온라인에 올리는 계약을 할 때 수능과 내신, 논술 등 대입에만 계약이 적용이 되도록 범위를 한정해야 합니다. 온라인 유튜브에서 대박이 나서 공무원 강의에 나갈 수도 있고, 문화센터, 직장인 대상 강연을 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런 경우 서로 양해를 하지만 수강 대상 범위가 수능, 내신 등으로 한정하는 조항을 넣어야 한다는 점을 기억하기 바랍니다.
독소 조항 2. 강의료, 계약금과 선인세
강사와 학원과 계약은 월급제, 시간제, 수강료 배분 등 3종류가 있습니다. 수강료 배분은 학생이 낸 수강료의 50% 내외를 받는 형태입니다. 시간제는 수업 시간당 지급하는 비용이며, 월급제는 수업 시간과 상관없이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계약은 같은 학원이라도 온라인, 오프라인을 나눠서 하는 것이 명확합니다. 계약에는 학원, 강사 모두 책임이 뒤따릅니다. 계약서에 표기되어야 할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강의료
구분 | 개요 | 확인사항 |
월급제 | 월 100만, 200만 등과 같은 급여제 | 4대 보험 최저 임금 최저 수업시간 최대 수업시간 |
시간제 | 수업 50분 당 수업료 |
4대 보험 최저 임금 월 보장 수업시간 사용 교재의 지정 여부 |
수강료 배분 | 수강료의 수입 배분 | 교재 판매 수익 개설 최저 학생수 학원의 광고 지원 |
계약금과 선인세
계약금은 사이온보너스 형태로 계약을 할 때 지급하는 비용입니다. 선인세는 미리 받을 수강료를 정하는 방식입니다. 그 차이에 대해서는 아래의 글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약금을 받는 경우 그해의 소득이 높게 잡히므로 받는 시기를 나누거나 다른 형태로 받는 것도 좋습니다. 관련한 사항은 위의 글의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교재 공급
강사가 만든 교재를 사용할 것인지 학원에서 제공하는 교재를 사용할 것인지 사전에 합의를 해야 합니다. 강사가 교재를 공급해서 판매할 경우 수익은 어떻게 할 것인지도 명확하게 해야 합니다. 학원의 회계가 불투명하면 상장이나 외부 투자 가능성이 낮은 곳입니다.
수강생 정보 관련
수강생의 정보는 원칙적으로 학원에서 관리해야 하나 개별 상담 등을 위해서 강사가 보관하여야 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이런 경우 강사에게 제공된다는 동의서를 학원에서 받아 주어야 합니다. 애매한 경우 강사는 계약에 학원의 권함임을 표기하고 강사도 소유하는 각자 소유 방식으로 기재하는 것이 좋습니다. 공동 소유가 아닌 각자 소유로 일방이 사용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계약기간
계약기간의 중복되는 경우 문제가 많이 발생합니다. 1월에 방학이라고 12월말까지 계약한 후에 다른 학원으로 이적하면 다른 학원이 광고를 할 시간이 없습니다. 따라서 강사 계약은 11월 말까지 하는 것이 서로 좋습니다.
마무리
강사와 학원 사이의 계약에 대해 개략적으로 정리를 해 봤습니다. 보다 전문적인 것은 경험을 해본 법인에서 자문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통상적인 내용을 중심으로 무리하지 않게 조항을 넣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막연히 대비를 한다고 조항을 많이 넣으면 불편한 일이 생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궁금한 내용은 댓글을 남겨 주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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