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 강사는 교원 자격증 없이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2007년부터는 학원에서는 강사의 연령, 학력, 전공과목 등에 대한 인적 사항을 게시하여야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학원강사는 전문대 이상의 학력이면 강사로 활동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대학교 1, 2학년 과정의 학생은 강사가 될 수 없습니다.
학원강사 관련법
학원강사의 자격에 대한 법규정은 '고등교육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학원강사 자격
평생교육시설이 아닌 학교교과 교습학원의 강사의 자격은 아래와 같습니다. 내용을 정리해 보면 4년제 졸업자 외에 전문대학졸업자를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전문대 졸업 자격에 준하는 해당 분야 2년 이상의 경력이 있으면 가능한 것으로 열어 두었으니, 외국인이 아닌 한 대학교에 재학 중인 1학년, 2학년 학생 외에는 모두 가능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① 교원의 자격이 있는 사람 ② 전문대학졸업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는 사람 ③ 교습과목과 동일한 종목의 기술사·기능장·기사 및 산업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④ 교습과목과 같은 종목의 기능사 자격을 취득한 후 3년 이상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⑤ 법령에 따라 면허증 또는 자격증 등을 취득한 사람으로서 위 ③ 또는 ④에 상응한다고 교육감이 인정하는 사람 ⑥ 고등학교졸업자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교습하려는 부문에 2년 이상 전임으로 교습한 경력이 있는 사람 ⑦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이 주관하거나 후원하는 전국 규모의 각종 기능경기대회에서 교습하려는 부문에 입상한 실적이 있는 사람 ⑧ 국가무형유산 보유자(시·도무형유산 보유자 포함) 등 기능 또는 예능 보유자로서 교육감이 인정하는 사람 ⑨ 외국인으로서 다음 구분의 요건을 갖춘 사람 가. 국내에서 교습하는 경우 해당 교습활동과 관련한 체류자격이 있거나 교습활동에 관한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를 받은 사람으로서 대학 졸업 이상의 학력이 있거나 대학을 졸업한 사람과 같은 수준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나. 국내에서 원격으로 학교교과교습학원의 국제화 분야에 해당하는 교습과정을 교습하는 경우 해당 교습활동과 관련한 체류자격이 있거나 교습활동에 관한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를 받은 사람으로서 전문대학 졸업 이상의 학력이 있거나 전문대학을 졸업한 사람과 같은 수준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다. 외국에서 원격으로 학교교과교습학원의 국제화 분야에 해당하는 교습과정을 교습하는 경우 전문대학 졸업 이상의 학력이 있거나 전문대학을 졸업한 사람과 같은 수준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
위의 법령을 기준으로 볼 때 학원 강사 자격은 학력이 중요하지 학벌은 상관이 없습니다.
참고. 학력과 학벌의 차이
학력은 고졸, 전문대졸, 대졸 등을 뜻합니다. 학벌은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등의 특정 대학교를 뜻합니다. 학력이 낮다는 의미는 대학을 졸업하지 않았다는 의미이며, 학벌이 안 좋다라는 의미는 선호하는 대학교가 아니라는 의미입니다.
참고. 학원법에서 규정한 강사 자격
제13조(강사 등) ① 학원에서 교습을 담당하는 강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갖춘 자이어야 한다. ② 학원설립ㆍ운영자는 강사의 연령ㆍ학력ㆍ전공과목 및 경력 등에 관한 인적 사항을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게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③ 삭제 <2016. 12. 20.> [전문개정 2007. 12. 21.] |
국가법령정보센터
www.law.go.kr
외국인 강사
영어학원에서 외국인 강사의 채용을 쉽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학원법에서는 '「출입국관리법」 제18조에 따라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은 사람 중 회화지도 체류자격을 받은 사람'이 아닌 경우 여러 서류를 제출하라고 되어있습니다.
외국인강사 조항 | 제13조의2(외국인강사의 채용) 학원설립ㆍ운영자는 외국어교습을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외국인강사(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으로서 학원에서 교습을 담당하는 강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채용하려는 경우에는 강사가 되고자 하는 사람으로부터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받아 그에 대한 검증 후 채용하여야 한다. 다만, 「출입국관리법」 제18조에 따라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은 사람 중 회화지도 체류자격을 받은 사람에 대하여는 제1호의 범죄경력조회서를 제출받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6. 12. 20.> 1. 범죄경력조회서 2. 건강진단서(1개월 이내에 받은 것으로서 대마 및 약물 검사 결과를 포함한다) 3. 학력증명서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 [본조신설 2011. 7. 25.] |
외국인 강사를 채용했을 때 경쟁학원 등을 통해 신고가 들어갈 수 있습니다. 채용해야 한다면 괜찮다는 이야기에 의존하지 말고 체류 자격, 국적 등을 정확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학원 운영 중에 문제가 생겨 불려 다닐 경우 학원 운영에 치명적이기 때문입니다.
학원강사 자격 여부 고민
사이버대학, 독학학사 등도 강사가 가능한지 고민이 될 수 있습니다. 아래의 경우는 모두 강의가 가능합니다.
- 산업대학, 원격대학 및 이에 준하는 학력인정 각종학교의 2년 수료한 사람
- 전문대학에 준하는 학교에서 2학년 또는 3학년 이상의 교육과정을 전부 이수한 사람
- 북한의 대학교에서 2년의 학교교육에 상응하는 교육과정을 수료한 탈북민
학원 강사가 될 수 없는 경우
- 중학교 이하의 학력
- 고교 재학생
- 고교 졸업 후 2년 이내에 대학에 입학한 1, 2학년 재학생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등 학벌과 상관 없음)
- 현직 교직원
- 외국어 강사 가능한 체류비자가 없는 대부분의 외국인 등
학원가에서 자주 발생하는 신고
이렇게 학원강사 자격에 대한 내용을 정리한 이유는 학원가에서 새로생긴 학원, 경쟁학원에 대한 신고가 많기 때문입니다. 학원 강사의 자격, 평생교육시설에서 진행하는 교과학습, 보습학원에서 강사를 채용, 과장 광고 등을 많이 신고합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별도의 글로 정리를 해 드리겠습니다.
강사채용
강사의 자격 등은 '훈장마을'사이트에서 조건에 맞는 강사를 선택하면 됩니다. 학생이 줄어들어 강사가 부족한 시대는 아니니 꼼꼼하게 챙기면 강사 채용 시 실수를 줄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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